- 금융위가 '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'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취급 신용대출 중 중·저신용자 비중을 최소 30%로 의무화해(기존 분기 평균잔액 기준 30% 목표에 신규취급액 기준을 추가) 규제를 강화했다.
- 연체율이 비교적 높은 인터넷은행들엔 부담으로 작용해 기존 중·저신용자 고객의 롤오버(만기연장) 거절 우려가 제기되며, 목표 충족을 위해 신규 취급 위주 영업 전환이나 대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.
- 규제 강화로 인터넷은행의 낮은 예대율(약 60~80% 수준) 악화 우려가 나오며, 금융위는 신규취급액 이행 현황을 신사업 인·허가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