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국회 본회의가 주주 보호를 명문화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이사의 충실의무를 '회사'에서 '회사 및 주주'로 확대(상법 제382조의3 신설).
- 이번 개정으로 LG화학·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등 소액주주 피해 완화와 지주회사 저평가(코리아디스카운트) 완화, 외국인 투자신뢰 회복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제기됨.
- 다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가능성과 법 공포 후 약 1년 유예기간이 있어 지주사들의 비상장 자회사 상장 추진 여지가 존재해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