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서울시가 3월 27일부터 저신용·생계형 자영업자 대상 마이너스통장형 ‘안심통장’을 도입해 비대면으로 최대 1000만원까지 신청·인출 가능하고 사용한 기간만 이자 부과, 금리는 4.84%로 책정.
- 신청 자격은 서울 소재 개인사업자(업력 1년 초과·최근 3개월 매출 합계 20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신고매출 1000만 원 이상·대표자 NICE 개인신용평점 600점 이상)이며 카카오뱅크·서울신용보증재단 앱에서 2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, 심사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 완료.
- 서울시·카카오뱅크·서울신용보증재단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행정·자금·보증을 협력 제공하고,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진과 사업장 내부·외부 사진(위치정보) 제출로 현장실사를 대체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