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코인원은 2025년 3월 31일까지 타 거래소에서 코인원으로 옮기는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‘환승지원금’을 행사 기간 한해 2배로 확대해 연간 최소 9만6천원~최대 9억6천만원을 지원한다고 3월 20일 밝혔다.
- 이벤트 대상은 직전 3개월간 국내 타 거래소 거래대금 1천만 원 이상이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코인원 거래 이력이 없는 회원이며, 코인원에서 월간 거래대금이 최소 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.
- 참여는 웹·앱에서 이벤트 코드 등록 후 타 거래소 거래내역 확인서와 회원 정보 증빙을 제출해 신청하며, 다른 수수료 혜택과 중복 적용되지 않고 수수료 혜택을 받은 경우 월간 거래대금 집계에서 제외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