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대신 i‑PIN·휴대폰·신용카드·인증서 등 대체수단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'본인확인기관' 신규 지정 심사를 개시했고, 현재 지정된 기관은 총 24곳이다.
- 심사 일정은 2025년 3월 28일 설명회, 신청서 제출은 2025년 5월 1~2일, 서류심사(5월)·현장실사(6월)를 거쳐 2025년 8월 중 최종 의결 예정이며 신청자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
- 신청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중요항목과 2개 계량평가에서 ‘적합’ 판정을 받고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아야 지정되며, 기준 미달 시 조건부 지정 후 이행 확인으로 지정서가 교부되고 심사위원회는 정보보호·법률·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최대 15인으로 구성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