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2025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79명 중 찬성 184·반대 91·기권 4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'회사'에서 '회사 및 주주'로 확대되고 상장사에 전자주주총회·전자투표 도입이 의무화되었다.
- 일반주주·야당은 소액주주 보호 차원에서 환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과잉입법과 소송 남발 우려로 강하게 반발했으며 SK·카카오 등의 물적분할·더블카운팅 사례가 문제로 지적되었다.
- 금융감독원은 공개토론을 제안했고 필자는 취약한 기업 거버넌스가 '코리아 디스카운트'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며 개정안이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하길 바랐고, 개정법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