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충북도는 소상공인육성자금을 기존 1200억원에서 1900억원으로 700억원 증액하고 상반기에 70%를 집중 지원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돕겠다고 밝혔다.
- 대출 이자의 2%를 지원하는 저리 정책자금으로 대출한도는 일반 7,000만원(착한가격업소 1억원), 상환은 일시상환(최대 3년 이차보전·금리상한 유지 후 추가 2년은 이차보전 미지원) 또는 5년 이내 분할상환(이차보전 지원) 등 조건이 적용된다.
- 지원 일정을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해 2차분 490억원은 4월 1일부터, 3차분 570억원은 7월 1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은 충북신용보증재단 앱·홈페이지로 진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