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충북도는 소상공인육성자금을 기존 1,200억원에서 1,900억원으로 700억원 증액하고 상반기에 70%를 집중 지원한다고 발표.
- 대출 이자 중 2%를 도가 보전하는 저리 정책자금이며 한도는 일반 7천만원(착한가격업소 1억원), 상환방식은 일시상환(연장 가능) 또는 5년 분할상환 등 주요 조건을 제시.
- 지원 횟수를 3회로 늘려 2차분 490억원은 4월 1일부터, 3차분 570억원은 7월 1일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고 신청은 신용보증재단 앱 또는 방문접수로 접수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