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위원회는 7월부터 플랫폼이 대출 비교처럼 예·적금·수시입출식 등 예금성 상품을 비교·가입 중개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 중개 서비스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.
- 해당 서비스는 '예금성 상품 판매중개업'으로 등록해야 하며, 전문 인력 및 전산 운영 인력 보유, 대표자·임원의 교육 이수, 고정사업장·정보통신·보안 설비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.
- 네이버페이·신한은행·카카오뱅크·토스 등 시범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플랫폼의 신규 고객 유입·데이터 기반 혁신 서비스 기대감이 제기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