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은퇴 후 60대 이상 자영업자 증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·공제 항목을 놓치기 쉬워 절세 대비가 필요하다.
- 사무실 임대·사무용품·통신·전기·택배·차량유지비·인건비 등 사업 관련 지출은 증빙이 있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며, 개업 전 지출과 사업자 등록 후 발생한 대출 이자도 조건 충족 시 비용 처리된다.
- 직원 급여는 원천징수·다음달 10일 납부·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반드시 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고, 경조사비·접대비 한도(건당 20만원·연1200만원)와 노란우산공제(연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)로 추가 절세가 가능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