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인천시가 2025년 ‘2단계 희망인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’으로 상시 근로자 기준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3천만원까지 저리 융자(총 1,770억원 규모)를 지원한다.
- 지원대상은 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,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이며 일반유흥주점·골프장·무도장·카지노·담배중개·금융업·신용조사·추심대행업 등 보증제한 업종은 제외된다.
- 대출은 1년 거치·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며 시가 이차보전(1년차 2%, 2~3년차 1.5%)을 제공하고 연 보증료율은 0.8%로 낮게 책정됐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