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서울 중구는 2025년 상반기 자동차세를 관내 등록 차량 약 2만9천대에 부과했으며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다.
- 기한 내 미납 시 3% 가산세 부과 및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, 납부는 서울시 ETAX, 은행 무인기·인터넷뱅킹·신용카드·가상계좌·카카오페이 등으로 가능하다.
- 올해 연납을 놓친 차량은 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을 선납하면 5% 할인되며, 연납 신청은 서울시 ETAX 또는 중구청 지방소득세과로 하면 된다고 구 관계자가 안내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