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이재명 정부는 '디지털자산 허브' 구상을 구체화하며 토큰증권(STO) 제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6월 시행령 개정과 함께 9월 말부터 조각투자 유통플랫폼의 정식 인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.
- 새 인가 단위인 '수익증권 투자중개업자'는 최소 자기자본 10억 원과 증권사 수준의 건전성·투자자보호 기준을 적용하고, 발행과 유통 업무의 분리 원칙을 명시했다.
- 주요 증권사·플랫폼들은 STO 플랫폼 구축과 협업에 속도를 내고 KRX·예탁결제원 등 인프라 시범운영을 준비 중이며, 시장은 급성장 전망 속에 가치평가·감사·AML·권리검증 등 규제·기술 과제를 안고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