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소득세법 개정안이 배당성향 35% 이상 상장사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추진되면서 금융지주는 자사주 대신 현금배당 확대 명분을 얻었고, 주요 금융지주들의 배당성향은 23~29%로 35%에 못 미치지만 주주환원율은 약 34~40% 수준이다.
- 그간 금융지주는 저PBR 국면, 감독당국의 배당확대 우려, 외국인 지분 비중(평균 약 62.8%) 등으로 자사주 매입·소각 중심의 주주환원을 해왔다.
- 개정안 시행 시 감독당국 압박 완화로 배당 확대 검토는 늘겠지만 뚜렷한 대주주 부재·외국인 비중·실질적 세제혜택 수혜자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실제 배당성향 대폭 확대는 신중론이 우세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