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당국이 수도권·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고 만기를 30년 이내로 단축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해 다주택자 등 일부 대출을 금지하고 1주택자에겐 최대 1억원만 허용했다.
- 해당 규제는 28일 전격 시행돼 KB·신한·하나·우리·농협 등 주요 은행과 인터넷은행들이 비대면 대출 접수를 중단하는 등 시장에 즉각적 영향이 나타났다.
-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사전고지 시 수요 폭주가 우려돼 즉시 시행했다고 설명하며 기존 계약은 보호하겠다고 밝히고, 배드뱅크 등 채무조정은 상환능력 없는 경우에 한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