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9월 1일부터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·신협 등 제2금융권까지 예금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돼 금융회사 파산 시 보장액 확대
-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에 변동금리 상승 리스크를 반영한 '스트레스 DSR' 3단계가 적용돼 대출한도가 전반적으로 축소
- 연체 전기요금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가능해 단전 취약계층도 서비스 회복,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30%(연300만원·총급여 7000만원 이하), 국가장학금·한부모 양육비·모바일 신분증·중소기업 매출기준 등도 변경