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1일부터 전 업권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돼 주담대 한도와 대출심사가 강화되며(예: 연소득 6000만원의 대출한도 약 4억1900만→3억5200만원 감소), 지역·대출유형별로 가산금리 차등 적용.
-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(24년 만의 조정)돼 은행·저축은행·보험·증권·상호금융과 퇴직연금·연금저축·사고보험 등 보호 범위가 확대된다.
- 대부업법 개정으로 성착취·인신매매·폭행·협박·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원금·이자가 전부 무효화되고 불법 사금융 피해구제가 강화되며, 9월 19일부터 신용회복위 채무조정에 전기요금 연체 포함 및 모바일 신분증 발급 앱 확장 시행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