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7월 1일부터 모든 업권에 3단계 DSR 전면 시행, 스트레스 금리 1.5% 적용(혼합·주기형은 비율 적용)하되 지방 주담대는 연말까지 0.75% 유지.
-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5,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고 보호 대상에 퇴직연금·연금저축·사고보험금 등도 포함.
- 그밖에 조각투자 이익의 배당소득 과세, 신규 상장사 공시 강화, 체육시설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(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%), 징벌적 손해배상 상향(최대 5배), 국가 양육비 우선 지급·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 발급 등 하반기 주요 제도 변경이 포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