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정부는 하반기 시행 주요 제도 변경을 발표: 9월부터 예금보호 한도를 5,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의 민간 앱 발급을 허용하며, 총급여 7,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(공제율 30%)를 적용한다.
- 금융 분야에서는 공시의무 강화 및 과징금 상향(5%룰 위반 등), 신규상장법인 공시 확대와 회계·감사 지배구조 평가로 우수기업에 감사인 자유선임 혜택 부여 등 금융투명성·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.
- 산업·중소기업 지원과 보호체계도 보강: 산업기술보호법으로 핵심기술 유출·벌칙 강화, 중소기업 매출기준 상향(최대 1,500억→1,800억원·소기업 120억→140억원), 푸드테크법 시행·국방벤처 지원·스타트업 협업확대·지방계약 가산점 신설 등 지원책을 확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