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정부는 7월21일부터 전 국민에게 ‘민생회복 소비쿠폰’을 지급(1차 15만~45만 원, 9월22일부터 소득 상위 10% 제외 국민 90%에 2차 10만 원 지급)하며 최대 55만 원, 사용기한은 11월30일까지이고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.
- 쿠폰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장(전통시장·동네마트·식당·미용실·학원·가맹 편의점 등)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·백화점·온라인·배달앱·유흥·사행업종 등은 제외되고 사용지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으로 제한된다.
- 신청은 참여 카드사 누리집·앱·콜센터·ARS 또는 은행창구에서 가능하며(미성년자는 세대주 명의 신청), 거동 불편자는 찾아가는 신청, 해외 귀국자 등은 조건부 지급, URL 포함 문자 발송 금지와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로 접수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