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전 국민 대상 1차(7월21일~9월12일) 개인별 15만~45만원 지급(차상위·한부모 30만·기초수급 40만), 2차(9월22일~10월31일)는 소득 상위 10% 제외 국민 90%에 10만원 추가; 비수도권·인구감소지역은 각각 3만·5만 가산, 경남은 1인당 18만~55만.
- 신청은 온라인·오프라인으로 신용·체크카드·선불카드·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개별 신청(디지털 지급은 신청 다음날),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등 순서제 적용.
- 사용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 중심(대형마트·백화점·대형 외국계 매장·배달앱·유흥·사행·환금성 업종 등 사용제한), 사용기한 11월30일까지이며 불법 환금화 단속과 추경(민생회복 소비쿠폰 12조1709억 포함 총 31.8조원) 집행 관리는 강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