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충북도는 7월 21일~9월 12일 1차로 전 도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(일반 18만·차상위·한부모 33만·기초수급 43만, 인구감소지역 1인당 +2만).
- 2차는 9월 22일~10월 31일로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%를 제외한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 추가 지원 예정이며, 신청은 성인은 개인 신청·미성년자는 세대주 신청(온라인 앱·카드사·상품권 앱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 가능).
-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도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(대형마트·백화점·온라인·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 제한), 미사용 시 자동 소멸하며 도는 전담 TF 구성 등 행정 지원 중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