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6·27 대출 규제 시행으로 수도권 아파트 보유자의 주택담보대출(주담대) 타행 대환이 사실상 제한됐다.
- 소유권 이전 3개월이 지난 주택에 실행된 주담대는 '생활안정자금'으로 분류돼 한도가 1억원으로 제한되며, 은행들은 기존 주담대가 1억원 초과인 경우 타행 대환을 차단하도록 시스템을 바꿨다.
- 대환대출은 주담대 실행 후 6개월부터 가능하며, 같은 은행 내 갈아타기도 만기가 30년으로 제한돼 전국 평균 잔액(약 1억5천만원) 수준의 차주들이 큰 영향을 받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