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대구시는 7월 8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TF를 구성하고 대구분 6,841억 원 규모 지급계획을 마련했으며 1차 신청은 7월 21일~9월 12일(출생연도 요일제), 사용기한은 11월 30일이다.
- 1차 지급액은 일반 18만 원·차상위·한부모 33만 원·기초수급 43만 원(군위군 2만 원 추가)이고, 2차는 건보료 소득선별로 국민 90%에 10만 원 추가 지급 예정이며 신용·체크카드·대구사랑상품권(모바일·실물)으로 본인 명의 신청해야 한다.
- 사용처는 대구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(대형마트·백화점·배달앱·유흥·사행업 등 제외)이며 대구로 앱 등록 시 온라인 결제·5% 추가할인 가능, 불법 양도·스미싱 주의와 콜센터·국민비서 알림서비스로 안내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