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대구시는 7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·지급(총 6,841억 원)을 시작하며 1차 지급액은 일반 18만 원·차상위·한부모 33만 원·기초수급자 43만 원(군위군 +2만 원), 신청 첫 주(7.21–7.25)는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한다.
- 2차는 건보료 기준 소득선별로 국민 약 90%에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며 2차 신청·지급 기간은 9월 22일~10월 31일이다.
- 사용처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대구지역 소상공인(전통시장·동네마트·식당·미용실·약국 등), 지급 방식은 신용·체크카드 및 모바일·실물 대구사랑상품권(지류형 불가),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이며 고령자·장애인 대상 방문 신청도 운영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