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국회 정무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(중금리) 대출 비중을 법제화해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, 현재는 사업계획서상 목표를 지키지 않아도 실효적인 제재가 없음.
- 인터넷전문은행들이 포용금융보다 주담대 등 이자수익에 집중하며 예대금리차와 대출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높아지고 규정(분기 신규의 30% 이상 중저신용자 대출)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(케이 26.3%, 토스 30.4%, 카카오 33.7%; 예대금리차 카카오·케이 등 상승).
- 정치권은 의무화와 은행법 적용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인뱅들은 건전성 관리·시장금리·정책 영향 등을 이유로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음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