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정부가 7월21일 오전9시부터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·지급(7.21~9.12)을 시작하며, 1인당 기본 15만 원~최대 45만 원(지역·소득별 가산 적용)으로 가구별 예시로 수도권 4인 60만·비수도권 72만·농어촌 80만, 취약계층은 더 많은 지원을 받음.
- 수령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·신용·체크·선불카드 중 선택 가능하며 온라인(홈페이지·앱·ARS)·오프라인(은행 영업점·지자체)으로 신청해 충전 후 즉시 사용하고,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를 운영함.
- 사용기한은 11월30일까지이고 사용처는 지급지역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으로 제한되어 대형마트·백화점·면세점·온라인 전자상거래·사행업종 등은 제외되며, 2차는 9월22일~10.31에 국민 90%에 10만 원 추가 지급(상위10% 제외 기준은 건보료 등으로 조정 예정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