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1은행1거래소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은행과 1대1 실명계좌만 제휴하도록 한 자금세탁 방지 목적의 ‘그림자 규제’로 법적 근거가 미약해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접근을 불편하게 한다.
- 제휴 은행이 소수(약 5곳)에 불과해 이용자가 특정 거래소를 쓰려면 별도 계좌를 개설하거나 반복 이체해야 하고, 다수 거래소의 은행 제휴 시도가 실패하며 경쟁과 혁신 유인이 약화됐다.
- 한국금융연구원은 가상자산 관련 법체계(이용자보호법 시행·기본법 제정 예정) 정비를 근거로 규제 완화를 권고하며, 다수 은행과의 제휴 허용이 이용자 편의·서비스 다양성·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