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기재부가 세수 보강을 위해 연간 수익 1조원 이상 금융·보험사 대상 교육세율을 기존 0.5%에서 1.0%로 인상하기로 해 60개사가 적용 대상이며 은행권 부담이 연간 약 7천억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.
- 은행들은 간접세에 수익규모별 세율을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며 이를 '횡재세'로 규정하고 세율 인정보다 과세표준 산정방식 개선, 유가증권 손익통산·배당소득 과세 제외 등 보완을 요구하며 은행연합회를 통해 기재부에 의견을 제출했다.
- 저축은행·카드사도 업황 부진을 이유로 단계적 인상을 요청했고, 수익(매출) 기준 과세로 적자 기업도 세부담을 지는 구조가 소비자 부담 증가와 서민금융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