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정부 개정안은 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의 교육세율을 현행 0.5%에서 1%로 인상해 5대 은행의 교육세 납부액이 내년 약 1조원 수준(추가 부담 약 4,758억)으로 늘어나고 정부는 연간 약 1.3조원의 추가 세수를 기대함.
- 적용 대상은 19개 은행을 포함한 보험·카드·저축은행 등 총 60개 금융사로 확대되며,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발생분부터 적용돼 2027년부터 본격 납부가 시작됨.
- 은행·보험·카드·저축은행 등 금융권은 과세표준이 ‘수익금액’인 점을 들어 적자 상황에서도 세금이 늘어나고 대출금리 전가·보험 지급여력 악화 등 실물영향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