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정부가 금융사 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 교육세율을 0.5%→1.0%로 높이는 개정안을 예고해 5대 은행의 교육세 납부액이 내년엔 1조원을 넘고 추가 부담액이 약 4,75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.
- 개정안은 19개 은행을 포함한 보험사·카드사·저축은행 등 총 60개 금융사에 적용돼 정부는 연간 약 1조3,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기대하고 있다.
- 은행·보험·카드·저축은행 업계는 과세표준이 이익이 아닌 수익금액인 점을 문제 삼아 ‘횡재세’라 반발하며 대출금리 인상·지급여력 악화 우려를 제기하고 기재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