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정부는 범정부 TF를 구성해 불법사금융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대응을 예방·피해자 보호·범죄수익 환수·수사·처벌의 4단계로 추진하기로 했다.
- 불법광고(전화번호·SNS) 즉시 차단·플랫폼 자율규제 확대와 온라인 대부중개 감독 강화,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지 시 채권자의 직접 방문·연락 추심 금지(채권추심법)를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.
- 국가의 범죄수익 직접 환수(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제출)와 불법계약 무효 소송 지원, 전국 253개 경찰서 전담수사팀 운영·엄벌 기준 상향(미등록 최대 징역 10년·벌금 5억 등)과 함께 서민금융 3천억 증액(총 2조6300억, 예방대출·특례보증 공급)을 병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