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6·27 대출규제로 수도권에서 주담대 대환대출이 사실상 중단됐고, 대환대출이 '생활안정자금'으로 분류돼 1억원 한도가 적용되며 갈아타기 경로가 막혔음.
- 정부는 9·7 부동산대책에서 ‘차주 증액 없는 대환대출’ 예외를 허용하며 입장을 선회했고, 국민·신한·하나·우리 등 시중은행과 케이뱅크·카카오뱅크가 판매를 재개함.
- 이로 인해 4대 은행 비대면 대환대출 신규 취급액이 4월 1,890억→8월 306억으로 83.8% 급감했으나 전산 반영 이후 대면·비대면 채널이 대부분 정상화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