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부산지법은 노래주점 종업원이 만취한 손님들을 상대로 술값을 부풀려 카드 결제, 현금 인출, 모바일뱅킹 이체 등으로 13차례에 걸쳐 1731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유죄로 봤다.
- 법원은 공동공갈, 공동체포, 컴퓨터등사용사기, 준사기, 절도 등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.
- 범행은 여러 주점 종업원들과 공모해 손님을 유인·만취시키고 다른 업소로 옮겨 추가 결제와 이체를 하는 이른바 ‘작업’ 수법으로 이뤄졌으며,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·공탁은 양형에 반영됐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