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청년미래적금이 22일 출시되며, 만 19~34세 청년이 월 최대 50만원을 3년 납입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으로 2000만원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.
- 가입 신청은 2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이며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가 적용되고, 이후 소득·자격 심사와 계좌 개설 일정이 따로 진행된다.
-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 통보 후 계좌 개설을 먼저 해야 갈아타기가 가능하며, 소상공인은 확인서를 사전 발급받아야 하고 중도해지 시 혜택이 제한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