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재정경제부·금감원·소방·경호처 퇴직자들의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고, 일부는 대기업·금융권·유관기관 취업이 가능했으나 경찰 고위직의 공항공사 사장 재취업은 불승인됐다.
- 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5건은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가 요청됐으며,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후 취업의 업무 관련성과 특별 사유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.
- 경찰 출신 고위 간부의 공항공사 재취업은 반복된 낙하산 논란과 맞물려 제동이 걸렸고, 일부 경찰 퇴직자는 법무법인 등으로 취업 제한 또는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