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며, 첫 이틀은 출생연도 홀짝제로 운영되고 이후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.
- 만 19~34세 청년 중 소득·가구 기준 등을 충족하면 가입 가능하며,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납입하고 정부 기여금 6~12%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- 신청은 참여 은행과 온라인 금융기관 앱에서 비대면으로 가능하고, 심사 후 승인자는 11월 16~27일 계좌를 개설하며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전환도 허용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