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카카오가 판교 아지트에서 ‘공정거래 자율준수 공동서약식’을 열어 그룹 차원의 공정거래법 준수를 약속했으며, 이는 준법과신뢰위원회의 권고(2월)를 따른 조치다.
- 공동서약서에는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, 임직원 교육·모니터링, 준법시스템 구축 등이 담겼고 카카오는 개정법에 따라 그룹사 최초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(CP)을 도입하기로 했다.
- 계열사들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그룹 차원의 TF(가칭)를 구성·운영하기로 했으며, 경영진과 준법위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기업 문화 실현을 약속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