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8월 28일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법 본격 시행으로 은행·증권·저축은행 등 금융권 전 계좌에 대해 금융거래 목적 확인과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됨.
- 신규 계좌 개설, 장기 미거래 계좌 복구, 한도 해제·통장 재발급 등 신청 시 재직증명서·급여·연금 증빙·단체명부 등 목적별 서류를 서면·전자·팩스 또는 공공마이데이터 조회 등으로 제출해야 함.
- 증빙 미제출 시 하루 이체한도 100만원의 한도계좌로 개설되거나 보이스피싱 의심 시 계좌 개설 거부·해지 가능하며, 증권사는 일정 거래 기준 충족 시 한도 해제 제도를 운영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