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농협은행은 지배구조내부규범을 개정해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며 5대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내부통제 감시 기능을 경영진에서 이사회로 이전했다.
- 최근 잇따른 횡령·부당대출 등 금융사고와 금융당국의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라 은행들은 올해 말까지 위원회 설치 등 법 개정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.
-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 이행 여부를 점검·평가해 미흡사항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, 농협은행은 책임경영·투명성 강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