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일부 은행이 전세권이 설정된 물건에 대해 말소 조건부가 아닌 대출 자체를 차단해 전세권 효력(세입자 보호)을 무력화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.
- 국감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전·월세대출은 약 166만 건·228조원 규모이며, 카카오뱅크와 일부 지방은행 등이 전세권 설정 시 대출 제한 사례로 지적됐다.
- 강민국 의원은 금감원의 조사와 시스템 개선 지시를 요구했고, 카카오뱅크는 비대면 업무 특성상 말소 조건부 대출 처리가 어려워 현재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고 해명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