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최근 가계부채·부동산 PF 부실과 저축은행·상호금융의 경영지표 악화 속에서 예금보험 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자는 논의가 있지만, 현재 5천만 보호로 은행권 예금자의 97.8%가 보호받고 있다.
- 예금보호한도를 일률적으로 올리면 고액예금자 일부만 혜택을 보고 도덕적 해이로 저축은행 등 취약권역의 고위험 여신 확대와 예보기금 부담 전가로 금융안정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.
- 금융안정계정 도입은 필요하나 사전적 유동성 지원에 대한 권한·책임·국회 감시가 명확한 거버넌스 정비와 권역별 보험요율·보장한도 차등화, 통합된 금융안정기금 등 보완장치가 선행돼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