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국회 정무위 소속 김재섭 의원이 전자증권법·자본시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분산원장을 이용한 토큰증권(STO) 발행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했다.
- 개정안은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신설로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직접 토큰을 발행·관리할 수 있게 하고, 장외거래중개·투자한도 등 비정형 증권 유통 플랫폼 규제와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.
-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들과 카사코리아·루센트블록·뮤직카우 등 조각투자업체가 인프라 구축과 거래소 협업을 가속화해 미술품·부동산·음악 등 소액 조각투자 시장 활성화가 예상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