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2024년 12월 27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도입해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 휴대전화로 법적 효력이 있는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, 희망하는 17세 이상이 신청할 수 있다.
- 발급 방법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해 1회용 QR로 즉시 발급하거나, IC칩 내장 실물 주민등록증(수수료 5,000원)으로 교체해 비대면 발급받는 방식이며, IC칩은 휴대전화 교체 시 재발급 편의를 제공하고 2025년 첫 발급 17세는 무료로 제공된다.
-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만 발급되며 3년마다 재발급, 분실 시 정지 가능하고 블록체인·암호화 등 보안 대책이 적용되며 9개 지자체 시범운영 후 전국 확대·모바일 지갑·은행 앱 연동을 추진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