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위원회가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·절차를 공개하며 비수도권 기여도와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심사를 강화하고 차별화된 고객군을 평가에 반영했다.
- 평가항목은 총 1000점으로 사업혁신 350점·포용성 200점·안전성 200점·자본·자금조달 150점 등으로 구성되며 연도별 자금공급 목표와 5년 이행계획·건전성 관리 방안도 심사 대상이다.
- 예비인가 신청은 내년 1분기 접수 예정이고 심사결과는 내년 상반기 발표, 본인가는 이후 가능하며 인가 후 계획 미이행 시 업무 일부 제한 등 법적 인가조건을 부과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