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당국이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을 공개하며 실질적 경쟁 촉진과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.
- 중점 기준은 자금조달 안정성(대주주 납입확약 등), 사업계획의 혁신성(신용평가모형 고도화 등)·포용성(서민금융·중금리·소상공인·비수도권 지원 및 차별화된 고객군)·실현가능성이다.
- 사업계획 이행 담보를 위해 인가조건을 부과하고 미이행 시 은행업무 일부 제한 등으로 실효성을 확보하며, 당국은 별도 목표치 제시 없이 신청안 이행을 요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