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위가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심사기준을 발표해 비수도권 중소기업·소상공인 대상 자금공급 계획과 자금조달 안정성을 핵심지표로 삼고 자본·포용성 배점을 상향했다.
- 심사항목은 자금조달 안정성·혁신성·포용성·실현가능성으로 지역기업 자금공급에 50점 신설·혁신성 배점 300점으로 확대하고 대주주·주요주주의 자금조달 방안 제출을 의무화했다.
- 기술평가 분과 신설과 설립 후 5년 이행점검·미이행 시 제재 조치 마련, 핀테크·지역금융 협업을 중점 평가하며 인가 개수는 미정이고 예비심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 예정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