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위는 제4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심사기준을 발표하며 자금력·포용성·지속가능성(자금조달계획 포함)과 사업계획 실현가능성을 중점 평가한다고 밝혔다.
- 대주주 요건을 강화해 자본확충 능력·법률리스크를 엄격 심사하고 필요시 출자확약·담보 제출을 요구하며, 차별화된 대안 신용평가모형과 기술연계·시너지 가능성도 평가한다.
- 사업계획 이행을 인가조건으로 부과해 미이행 시 영업 일부 제한이 가능하고, 외부평가위원회 기술분과가 타당성 심사하며 예비인가 접수는 내년 1분기·결과는 상반기 발표 예정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