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금융위가 28일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은 자본·자금조달 안정성과 사업계획 실현가능성을 중점 평가하도록 개정했고, 자본금·자금조달 배점을 기존 100점에서 150점으로 올렸다.
- 제출한 사업계획 이행을 설립 후 5년간 점검해 목표를 못 지킬 경우 은행업무 일부를 제한하는 인가조건을 부과하는 등 이행담보를 강화하기로 했다.
- 포용성과 혁신성 평가에는 비수도권 지역과 기존 금융권이 공급하지 못하는 상품·서비스의 자금공급 계획·실현가능성을 포함했고, 12월12일 설명회 후 내년 1분기 예비인가 접수·상반기 심사결과 발표(인가 수 미정)를 예정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