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정부가 제4인터넷은행 인가 기준을 마련했으며 자본력·자금조달의 안정성(대주주 납입확약 등)과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중점 심사한다.
- 혁신성·포용성 평가에서는 신용평가모형과 기존 금융권을 대체할 혁신적 사업모델, 차별화된 고객군·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을 본다.
- 외부평가위원회 내 기술평가 분과로 타당성·구현가능성을 검증하고 인가조건을 부과해 불이행 시 업무제한을 적용하며, 예비인가 접수는 내년 1분기·심사결과는 상반기 발표 예정이다.